내년부터 3차원(3D) 도면 제출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출원시 3차원(3D)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 제출이 가능해 지고,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도 전면 자유화 되는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디자인권 획득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3차원 입체파일은 3DS, DWG, DWF 3가지만 가능하다.)
특히, 3D 도면제출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제품개발시 작성한 3D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현재 도면은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사시도와 6면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없이 출원인이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극대화 하였다.
이외에도 업계의 니즈(needs)와 각 국의 무심사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무심사품목을 현행 1,291개 물품(6개 대분류)에서 신발류, 사무용품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2,460개 물품(10개 대분류)으로 확대하여 디자인권의 빠른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일련의 디자인제도개선은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디자인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손색없는 고객을 위한 제도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_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