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를 3월 12일(목)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 시민홀(본관 2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에 대한 설명(이동민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울산시 도시공원 현황(고영명 울산시 녹지공원과 과장), △민간 공원조성 사례(강태호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에 대한 설명이 준비돼 있다.
한편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인센티브 확대되어 공원의 기부채납율이 80%에서 70%로, 민간공원 대상이 10만㎡에서 5만㎡, 현금예치 요건이 공원조성비의 4/5에서 토지매입비의 4/5로 완화됐다.
아울러 감정평가서 생략, 자문·심의 단축, 공모제 도입 등 특례제도 절차가 개선됐다.
문의_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