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 협동서약, ‘파트너링’을 아시나요?”

건기연 보고서, 건설공사 파트너링 방식 소개
라펜트l기사입력2011-03-30

 

지난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의 건설공사 파트너링 방식의 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주자, 설계엔지니어링,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감리, 컨설턴트, 근로자 등이 과도한 칸막이식 업역 규제와 수직적 생산체계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고 보고서에서 밝히며, ‘파트너링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파트너링 방식이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업무의 중복,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하여 프로젝트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여 체결하는 건설생산 접근방법을 말한다.

 

종래 계약비즈니스에서는 당사자 간 관계는 대립에 의거하여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계로 설정되었지만, 파트너링에서는 협조·협동에 의거, 함께 승리하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구 선진국도 과거에는 가격경쟁 구도 하에서 공사참여자 간 갈등 심화로 각종 클레임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건설생산주체 간파트너링방식이 정착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파트너링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선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분쟁 사항들을 도출하고, 미리 계약서류에 명시하려는 건설생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공사계약 일반조건등 각종 계약약관에서 발주자와 도급자 간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처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간, 원·하도급간 분쟁해결을 위한 약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링 방식이 도입되면, 그간 입찰가격의 과당경쟁을 통해 높은 리스크를 짊어졌던 도급업체로서는 위험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 호주의 얼라이언스(프로젝트 추진협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태만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관계자 상호간의 소송권 포기라는 주목할 만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보고서는 파트너링의 본질은 위험전가위험공유로 전환하는 개념이라고 밝히면서 프로젝트 추진의 기본이념을 헌장으로서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프로젝트 참가자에 대한 협조와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조항내 인센티브 부여같은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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