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1년간 양성화 허용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공원·하천시설 등 포함
라펜트l기사입력2010-12-01

 

그동안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사용중인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특히 공용·공공용 대상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공원, 광장,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는 임시 진입로만 허용됐지만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너비 3m, 길이 50m 미만의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고 산지훼손이 적은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적게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등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하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2011 7 1일부터는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이 타당한지를 미리 확인받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복구할 때는 감리자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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