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에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을 추가 확대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만 했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