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권리 우선하는 법률 필요하다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09-12-28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행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 1,501명(표본오차 ±2.5)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하루에 1∼2시간 정도 보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적으로는 78.6분동안 실외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자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변 보행환경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과 보통,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체로 골고루 나타났으며, 보행자 사고에 위험이 되는 요인으로는 ‘과속 주행하는 자동차’,  ‘보행자의 신호등 미준수’ 등을 우선 인식하는 등 보행사고의 원인을 보행환경보다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협소한 보도 폭’, ‘공사로 인한 보행로 폐쇄’, ‘보도 위  장애물’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실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보도·신호등·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 필요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도·신호등·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 ‘운전자들의 보행자 우선 운전의식’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5명 중 4명 이상(80.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행자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행정책에 대한 홍보와 선진보행문화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보행안전시설 개선 및 법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박일범 안전개선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행자 안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탓에 보행환경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도는 낮은 편이나, 보행자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보행안전 관련 법령제정 등 제도정비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행정안전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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