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락산역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선다. 이 구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복합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32-9번지 일대 면적 7만㎡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의 역세권 중심부다. 또 의정부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서울시 동북방면 초입부에 해당한다.
이곳은 과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1997년 도로예정지 해제)에 따라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수락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된 부분이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세장형태의 부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심의된 재정비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된 5개소 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개발지침이 담겨 있다. 또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시각적 개방을 위해 통경 확보를 위한 저층부 건축선 후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통해 전략적 개발유도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생활권내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한다. 또 대규모 인구유입시설(판매·업무·문화)과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는 등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이곳은 2030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되고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으로써의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곳”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간선변 저이용 토지의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 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녹지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3.6배(30.0㎢)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거와 공업지역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위치도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