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4개 단체 및 전문가 등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전문가 2인(건국대 강병근 교수, 명지대 이명주 교수)을 서울디자인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장애인 배려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보행안전구역엔 보행기준선 설치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보행
우선적으로 서울시는「장애없는 보도조성 원칙」을 통해 보도의 일정 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란 개념으로 조성한다.
보행안전구역에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 양 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보도 폭 협소, 시각장애인 위험구간엔 황색계열 원칙의 선형블록 사용
단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부분 턱 낮춤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하나 시각장애인에겐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 설치하기로 했다.
볼라드는 전체 턱 낮춤 시에만 1.5m 내외 간격 유지해 설치
볼라드는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 낮춤 시에만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
점자블록 재질도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워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완료한 디자인서울거리 일부 불편사항도 12월 말까지 색상 교체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10개 원칙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적용함은 물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17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검은색 등 황색 이외의 점자블록 사용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5개 거리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말까지 색상을 바꾸기로 했다.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이번「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에선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점을 보완, 완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항시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없는 보도조성 10원칙
① 보도의 일정폭을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보도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2m 이상 너비를 확보(부득이한 경우1.5m이상)
-보행안전구역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의 공간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함
②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기준선을 명확히 한다.
-보행기준선은 한쪽 또는 양쪽에 녹지나 밝기 및 재질이 다른 띠로 조성
-경계부의 띠는 30cm 이상의 너비로 구성
-보행기준선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장애물 구역과 보행안전구역 간의 포장재질의 변화로 보행기준선을 대신할 수 있음
③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되는 곳은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④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있는 곳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한다.
⑤ 점자블록 색상은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점자블록 재질은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⑦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하여 설치하며, 점자블록은 음향신호기 전면에 설치한다.
⑧ '부분턱낮춤'은 1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횡단보도의 폭이 8m 이상인 경우 2개까지 설치 가능)
⑨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낮춤 시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다.
⑩ 건물 주차장 진입부, 또는 이면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사용으로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보행자 위주의 보도를 조성한다.
출처_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