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는 국내의 도로, 철도, 주택, 택지 등의 건설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탈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시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를 제정하였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공단)에서는 정부의 “건설기술 녹색성장정책”을 반영하는 한편 건설공사기준 제정 이후 국내외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비탈면 관련 건설공사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11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비탈면 건설공사 설계기준∙표준시방서 개정(안)’ 에서 조경공사와 밀접한 ‘비탈면 녹화’의 변화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비탈면 녹화’개정(안)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6)’이 대거 반영되었다.
이에 ‘17.2.3 생태자연도 등급별 복원목표 적용, 17.3.2 녹화공법 선정절차, 17.3.3 특수한 암질의 녹화공법 선정, 17.3.4 종자배합설계, 17.3.5 종자배합설계 시 고려사항’이 기존안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새로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비탈면 녹화목표를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하여 놓았다. 더불어 비탈면 복원목표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과 주변 생태계의 특성(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급)을 고려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비탈면 녹화지역도 기후환경, 지역환경, 산림환경, 토질조건 등을 감안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해안일대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비탈면 표준시방서의 개정안에서는 ‘3.5 시험시공 계획수립 및 시행방법’이 추가되었고, 4절 품질관리가 ‘경관유지관리’로 바뀌게 된다.
적용범위 및 기준 ‘사용자 안정성 저해할 수 있는 녹화방지’
2009년 개정된 비탈면 설계기준에서 비탈면녹화 적용범위를‘비탈면 표면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친환경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비탈면 녹화공법의 설계에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킨다’는 문구를 ‘풍화로부터 보호한다’고 대체삽입 했다.
또한‘비탈면의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비탈면에 적용’, ‘양호한 경암 혹은 풍화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연암으로 구성된 비탈면이나 경사 60°이상의 비탈면에는 비탈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탈면의 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별 적용한다’는 것이 비탈면 녹화적용범위에 단서로서 추가삽입 됐다.
적용기준(17.2.2)에서도 ‘비탈면 보호공법으로서 비탈면 녹화공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식생이 부적합한 토질조건이나 표면이 불안정하여 녹화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한다.’는 내용 중 ‘비탈면 녹화공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된다’는 부분이 삭제된다.
또한 ‘깎기비탈면이 장기적으로 안정하고 풍화 내구성이 강한 연암 또는 경암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녹화공법를 적용하지 않는다(기존안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시설공단은 “불필요한 녹화 및 표층유실 등을 유발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녹화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바꾸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