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금년도 사업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정비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지역 6개 종류로 구분
서울시는 조명환경관리지역을 환경보호 필요성이 커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 자연녹지지역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까지 6개의 종류로 구분해 상향광속률과 건물표면휘도 기준을 달리해 관리할 계획이다.
상향광속률은 땅에서 지상을 향하는 빛의 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치가 클수록 빛의 파급이 크다. 건물표면휘도는 빛이 건물에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서 수치가 클수록 반사되는 양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1종)인 산 속엔 기본적으로 조명을 설치 할 수 없고 이태원·명동·남대문·북창동·동대문 패션타운·종로·청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는 조명 활용 폭을 넓혔다.
조명 계획 수립엔 시가 마련한 ‘빛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
연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 심의대상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600평) 또는 4층 이상 건물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에서 미술장식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
옥외조명 눈부심 방지 위한 기준도 정해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조명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도 정했다.
경관조명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구조물에 은폐시키고 빛의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으며, 수목에 투사하는 빛도 최소한의 경관연출을 위한 조명 이외에는 생태적인 면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보안등이나 공원 등의 조명기구도 주택내로 침범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운동시설, 자전거도로 등도 조명기구 설치기준에 맞게 빛의 각도와 설치높이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경관조명은 일몰 30분 후 점등, 밤 11시 소등
야간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만 허용해 시민중심의 편안한 밤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규칙 공포 즉시 시행(2011.1.27)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조례 규칙 준수하면 재정지원
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경관조명에 기여한 9명‘서울빛상’시상
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울야경을 정체성이 있고 안전하며, 아름답게 형성한 조명에 대해 매년 ‘서울빛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분야는 조명학술, 조명기구제조, 조명설계 및 시공 총 4개분야로,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분야별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등 총 9명을 위원회에서 선정해 시상한다.
한편, 서울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단체, 이해관계자, 조명디자이너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