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5일 제정됐다.
올 초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시 국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서 제정법으로 통과된 4개 법률 중 하나이다.
사실 현행법상 산림교육에 대해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산림교육의 정의를 중심으로 산림교육전문가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하여 양성한다는 내용과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산림교육가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관련 사항,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제도 설치,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산림청은 7월 26일(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 제1차관, 이돈구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특성화고 육성,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생의 산림분야 취업 기회 확대, 유ㆍ초ㆍ중등 및 대학생의 산림교육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이를 위해 양 부처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협약의 내용에는 교과부는 2012년까지 산림분야 특성화고를 국유림 권역별로 1개교씩 총 5개교를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산림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산림분야 특성화고와 대학(교)을 졸업한 학생들이 미래 산림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목원 관리, 산림치유ㆍ휴양, 숲 캠프 운영, 조림사업 등 다양한 산림분야 일자리로의 채용을 확대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산림 현장교육 확대를 위하여 교과부는 교재ㆍ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학점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 산림자원 인프라와 임업기술전문교육기관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과 대학의 학술림 관리ㆍ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이돈구 청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산림분야 특성화고의 연차적 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교과부와 산림청간의 이번 협약은 산림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 어린이들이 숲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