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 조경기술자 배제되나

지난 27일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6-09-30

 

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7일 황영철 의원(새누리)은  '산림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산림기술자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자로 분류되어 있는 조경기술자는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져 자연스레 배제될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산림기술진흥법에는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로 국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산림기술진흥법 제25조에는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간의 조경계와 산림청간 상생협의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조경기술자도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관리’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발의된 법안으로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의 역할이 모호해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글_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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