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등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가로수 제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화재발생을 막기 위해 이러한 승인없이 전기사업자가 가로수 전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수목 생리를 모르는 전기기술자의 판단은 자칫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복구작업시 수목전문가가 반드시 동반되도록 법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