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정비사업 산림사업법인만 시공한다니

조경 건설업자들, 불합리한 제한에 어이없어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2-04-18

 

일부 지방자치단체가등산로 정비사업등을 시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으로 제한해,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관련기관에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등산로 정비사업등 산림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해 조경 건설업자 등이 이미 수행중이다. 또한 현행 건산법(2조제4)에서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대부분의등산로 정비사업등 산림사업은 조경 건설업자에게 발주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실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040여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 건설업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해 오던 공사를 산림사업법인 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침해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A조경 업체 대표는기존 건설공사와 중복되는 이중적 규제에 따라 관련 업종과의 불필요한 업역분쟁을 야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자의 발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달리 재하도급 등 하도급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저가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술자 없이 토목공사인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림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 5인만 있으면 법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법무법인 관계자는건산법 시행령 제17조에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법제처도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과 산림조합에 따른 산림조합법인 모두 시공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산로 조성공사를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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