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일 확정발표된‘임도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산림토목사업 전체 물량 811,281백만원 중 67.7%(549,173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수의계약 집행비율이 국고낭비를 초래한다며(공개경쟁 낙찰률 대비 5%상회), 산림청에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에는 단계적으로“공개경쟁입찰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과의 수의계약(전체 84.2%)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수의계약 고착화는 발주처(감독공무원), 시공자(산림조합, 법인), 감리원(전직 산림관계자)간의 유착 관계를 형성시키는 폐해를 낳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산림사업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산림엔지니어링협회가 설계를 독점하고, 전직 산림공무원, 산림조합 임직원 등은 퇴직자 산림사업 관련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익위는 “임도, 사방댐 등 법규에서 규정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수주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나 건산법에 규정돼 있는 하도급관리 관련 규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특정인의 소유 산지를 경유토록 임도구간 선정 및 노선 변경’ 등 임도개발 사업의 선정절차 불투명으로 인해 특정시설 및 이해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권익위는 ‘임도개발 사업지 선정 자체 심사위원회 설치’, ‘임도개발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화’ 등을 산림청에 권고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산림청에게 ‘책임감리제 및 검사공무원 복수 지정제 등 도입’, ‘설계품질 강화를 위한 설계 실명제 도입’, ‘산지전용시 ‘농림어업인’의 정의 규정 명확화’등의 조치를 2012년 8월까지 완료하라고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