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없는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 시행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0-03-30

 

정부는 산업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개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현장 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씩, 사무직과 판매직은 매월 1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진단을 받는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은 현행 교육 시간의 절반만 교육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전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 400만명 중 최소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