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별표 1]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제10조제1항 관련)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계약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또는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액에 대한 지급을 의미한다.1. 생물다양성 및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등 지지서비스의 관리와 증진을 위한 활동가. 휴경(休耕), 무농약 등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및 친환경 작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친환경적 경작 방식으로의 변경 및 작물 변경을 위한 경비를 산정한 금액나.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의 활동을 위해 수확하지 않는 경우: 수확하지 않은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다.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활동의 경우: 서식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라. 습지 및 생태 웅덩이 등 조성과 관리 활동의 경우: 습지 및 생태 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2. 수질 및 대기질 정화, 온실가스 저감, 자연재해 완화 등 환경조절서비스의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활동가. 하천 정화, 식생대 조성과 관리 등 수질 개선 활동의 경우: 하천 관리, 식생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나. 식생 군락 조성과 관리 등 대기질 정화, 온실가스 저감 활동의 경우: 식생 군락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다. 저류지 조성 등 자연재해(홍수, 침식 등) 저감 활동의 경우: 저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3. 자연경관・자산, 생태관광 등 문화서비스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활동가. 경관숲, 산책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식물식재 등을 통해 자연경관을 개선하는 활동의 경우: 경관숲과 산책로 조성과 관리, 식물 식재 등을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나. 우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과 조망축 조성과 관리 활동의 경우: 조망점・ 조망축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활동의 경우: 자연자산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반 경비 및 인건비 또는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