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개회식
서울광장의 집회허용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6일 시의회에 재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8월 13일(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조례에 명시된 서울광장 사용목적은 여가선용, 문화활동 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나와있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서울광장 사용목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조례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달 6일, 시의회 통과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는 기자브리핑에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공청회 등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성숙된 결론을 내리자”며 재의결 사유를 밝혔다.
이지현 서울시의원은 "서울광장 이용목적은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단체가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광장을 의도적으로 장기독점하려는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고제 폐단을 임시회에서 지적했다.
시민들은 "빈번한 시위로 편안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침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과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신고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형세이다.
한편 시장이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장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조례안 재의결은 오는 10일 논의를 갖는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두 주체는 이해관계를 떠나 광장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광장은 정쟁과 이권을 목적으로 개방된 열린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공간 디자이너로서 조경가의 사회학적 관찰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