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9월 8일부 시행

기재부,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 회계예규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0-09-08

 

기획재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는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대조․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는 우수설계 인센티브 강화를 목표로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계예규의 개정내용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PQ기준에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토록 하였다.

기재부는 회계예규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건전한 하도급 문화 형성에 기여 할 것”이라 밝혔다.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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