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성토 공사로 과수 피해 … 배상 판결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3천7백만원 배상
라펜트l기사입력2010-11-2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의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공사 발주처에 3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 여주군 흥천면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씨는 높이 14m 이상의 고속도로 신설로 인하여 통풍방해에 따른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58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현장지원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수원이 주변도로성토로 인하여 분지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찬기류 등이 오랜 시간 정체 될 수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헸다. 그리고 겨울철 공기의 정체 현상으로 배나무가 동해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환경변화로 의해 이 지형에 저온이 오래 정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도로성토로 신청인 과수원의 고사, 수확량 감소, 과실 품질저하의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과실나무 고사로 인한 피해와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소득감소)를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다만, 올해의 전국적인 저온현상을 고려하여 소득감소 피해액의 20%를 감액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나 철도의 성토구간 공사시에는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풍구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건 주변 개황도

 


▲ 신청인 과수원의 개화 모습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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