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로 변경되었다.
수목원·정원법은 올해 2월, 이낙연 의원과 경대수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이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12월 2일 이를 통합한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으로 가결됐다. 이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원의 개념 도입,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른 정원의 구분,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정원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등가 마련되어 있다.
수목원·정원법은 정부이송 되어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다. 이 법은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