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숲길의 조성 전엔 타당성평가제를, 운영과정에는 예약탐방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등급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조사,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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