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도심 상업지역 20개소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되면서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부산시는 '2단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시행예정인 2단계 구역은 연산·수영·교대·온천 ·해운대·기장 지구 등 부도심권 상업지역 20개소(5.77㎢)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시 전역의 높이관리 기준
■ 산지경관축,도시조직,용도지역에 따른 개발사례를 검토한 기준높이
부산시는 기존 높이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주요 경쟁도시의 건축물 높이관리수단 변동사항 반영 및 부산의 특성을 살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은 부산시내 전 상업지역(20㎢) 및 미관지구(2.4㎢)에 대해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변 최고높이 지정과, 향후 자치구·군의 필지별·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시 지켜야 할 기준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전략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동래, 만덕, 해운대 신시가지, 대연동 등 부도심(5.35㎢) 지역을 3단계 부산시역의 높이관리계획 용역구간으로 지정하여, 오는 2011년까지 용역완료 및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현행 높이제한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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