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용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5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통합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20일(금)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6종(그네, 미끄럼틀, 충격흡수바닥재 등)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그간 어린이용품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검출됨에 따라 유해물질로 포함시키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밝힌 납, 카드뮴의 최대허용치는 각각 300mg/kg 미만(납), 75mg/kg 미만(카드뮴)이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총 함유량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금번의 안전기준 제정이 마련되면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제품이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