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김인제 의원 등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의원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와 관리책임을 민간에게만 돌릴 경우 비용과 같은 문제로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져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시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와 지원금의 범위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로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상한액을 4천만원으로 설정했다.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은 5년 이내에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다.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2015년부터 5년동안 지원되는 총비용을 1382억원으로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