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은 콘크리트면, 우측은 옥상녹화조성면으로 8월중 옥상녹화 토양온도와 비녹화 옥상표면온도 측정결과 13도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부산시가 2012년도에는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40일간 자치구·군별로 대상지를 신청(접수)받아 현장실사 후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지를 엄선하여 2012년도에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상조경 녹화사업 신청(접수)대상 건축물은 ▲옥상녹화사업 대상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 건축물 (선정 후 필요시 안전진단 시행)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기타 미관향상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일반 주택건축물 등으로 공사금액의 50%는 부산시가 지원하고, 50%는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