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인으로 구분 제시했다.
▲관리가이드라인 측면에서 광고면적총량제, 사전표시지정제, 옥외 광고물지도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함으로써 간판위치와 크기조절 및 지하업소의 광고권확보, 대형(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이를 자료로 구축(DB)하여 불법간판 사전방지 및 신속정비로 주변 및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표현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권역을 최소, 일반, 최대, 계획권역으로 구분하여 상업지역, 관광명소, 특구지정 지역에는 강화 및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였으며 권역별로 수량, 글씨크기, 조명, 색상 등을 제시하여 지역특성(색)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운영토록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도에 따르면 2010년 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옥외광고물등 관리법」,「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조례」등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