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간판' 설치할 수 있게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14-12-03

 

앞으로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규정한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금지대상이었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한다. 이는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에도 적용된다.

행자부는 “입간판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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