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해제 절차를 추진해오던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최종 토지대금을 납부(9월 5일)함으로써, 사업시행자(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는 관련 사업시행자의 변경, 사업의 재개가 단기간 중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구역 해제란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12일 사업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코레일에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 7일 1차분 토지대금 5,470억원, 6월 7일 2차분 토지대금 8,500억원을 기 반환하였다. 그리고 9월 5일 최종 토지대금 1조 197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사업시행자(드림허브) 자격이 자동 상실하게 되었다.
해제구역
이에 서울시는 구역 지정후 장기간 사업미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오는 12일 고시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거주민 보호를 위해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2007년 8월)에 지정하였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
용산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내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구역에 대해 지역재생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로 그간의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에 공공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