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은 설명한다.
이에 따라 분쟁 심한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계약을 무효로 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