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의 옥상조경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실패한 사례가 많다. 옥상조경의 수명은 건물의 수명과 같을 정도로 길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심의, 시공, 감리, 유지관리의 과정이 기술적으로, 과정적으로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원지역을 집중화해야 한다.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떨어져 조성하기보다는 지역을 좁혀 집중적인 옥상녹화를 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저장을 통한 홍수조절기능, 증산작용을 통한 주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흡착기능 등 경제적 효과가 배가된다.◈ 이를 위해 정확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지금의 옥상녹화가이드라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변화된 환경과 그동안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옥상녹화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보급’, ‘관련된 행사 및 강연회, 워크숍 등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옥상녹화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옥상녹화는 방수, 하중, 안전 등 지상조경과는 다른 방식의 조경이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부분에 소홀하였다.◈ 담당부서를 더 확충해야 한다. 인원의 확충이나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 옥상녹화지원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구청에 분담하는 것보다는 더 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형(중량형)옥상녹화보다는 하중부담과 비용부담이 적은 생태형(경량형)옥상녹화나 혼합형옥상녹화를 더 권장해야 한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면적을 녹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환경효과가 있고, 더 적은 유지관리비용으로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대부분은 생태형옥상녹화를 권장,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옥상녹화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즉, 신축건물은 옥상녹화를 더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만 취하지 말고 훼손된 자연을 보상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