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의 유해물질 관리감독은 앞으로 학교장이 해야한다.
신경민 의원이 2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소재 근거를 명시해 놓았다.
신 의원은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일부 인조잔디 축구장의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현행법에는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학교장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책임이 빠져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의 유해물질 관리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모든 시설에 관해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학교장은 지속적으로 학교내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일부 인조잔디축구장은 내구연한 내에도 충전재(폐고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