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수수료 환급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이다. 자격증 발급시 신규발급은 17,000원, 재발급 5,000원이다.
제출처_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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