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황보승희 의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22-06-15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자연공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에 대해 공원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도지사·군수로 하여금 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립된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검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계획 용도지구 대상지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등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및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황보승희 의원은 공원계획 용도지구 대상지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등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및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본문 중 ‘10‘2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원 구역 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 법안에는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를 3년으로 단축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할 때는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공원 구역 지정 해제 또는 구역이 축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 자연공원으로 환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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