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하도급…하도급 총액 50%로 확대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0-12-02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성상 20% 이상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20%를 넘는 부분은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 재하도급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서도, 하수급인이 또다시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게 돼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하도급을정보통신공사업법처럼 하도급 총액을 50%로 확대하고, 재하도급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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