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제6조 의거 ‘한중일 탄소시장’ 논의

(재)기후변화센터, ‘파리협정 제6조 및 동북아 탄소시장’ 국제세미나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7-12-19

 


ⓒ(재)기후변화센터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후원으로 CSDLAP, 우리들의미래, Asia Society 정책연구소와 함께 지난 8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파리협정 제6조 및 동북아 탄소시장’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정책위원회 위원장, 前 환경부 장관)는 개회사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 과정에서 동북아 탄소시장은 각 국가의 탄소시장을 연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많은 국가의 NDC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동북아시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여 있는 만큼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구 Asia Society Korea Center 고문(前이 국무총리)은 “세계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동북아 탄소시장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하나의 아젠다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각수 CSDLAP 고문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파리협정 제6조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매개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협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써 동북아 탄소시장이 구축될 수 있다면 지역 협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은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된 동북아 슈퍼그리드 관련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몽골의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 중국이 녹색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NDC 달성을 위한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은 축사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동북아시아는 저탄소 사회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발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배출권 거래라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적 협력을 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Beatriz Yordi European Commission DG Climate Action 대표는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인식을 높여야 하며, 투명성을 준수하고 회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EU는 20년간 기후변화 정책을 실행해왔으며, 온실가스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청정기술 덕분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소 40%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법 체제가 마련됐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로,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새로운 법과 제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EU는 파트너로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과 EU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첫 번째 세션은 ‘파리협정 제6조와 동북아탄소시장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동북아 배출권거래제 창출에 대해 발제 및 논의했다.

ETS, CDM, JI의 많은 탄소시장은 파리협정 이전의 메커니즘으로, 파리협정에서 추가적인 요소인 제6조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제6조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 NDC가 중요하며, 모든 파리 협정의 내용은 NDC 이행에 맞춰져 있고, 2항과 3항에는 ITMO(Internationally Transterred Mitigation Outcome)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간에 온실가스 감축분을 공유․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는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고자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 이슈 등의 차이가 있어 파리협정 제6조의 맥락에서 배출권 거래제 연계 및 일본의 JCM과 같은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보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그리드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2013년부터 6개 도시와 2개의 도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15억 톤 중에서 20%만 거래되고 있다. 유럽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PwC의 Wu Qian은 “중국은 아직 배출권 수요가 높지 않고,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을 위해서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적 연계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1Gt) 감축하는 목표와 함께 ▲지구온난화 대책세 ▲JCM ▲국가/국제적 차원의 탄소가격제 등 세 가지 탄소사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JCM은 다양한 접근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UNFCCC 리포트 가이드라인 서식에 JCM 발행을 위한 마켓 메커니즘이 있다.

나가사키 대학교의 Kenich Matsumoto는 “다만 장기 전략이 상세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COP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탄소세 도입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일부지역 및 발전 부문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현재 동북아의 JCM 이외에 다른 제도는 탄소시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동북아 배출권거래제 창출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et의 Andrei Marcu는 “동북아 탄소시장과 관련해 파리협정 제6조의 특징은 ‘감축분 이전’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 간에 결정하긴 했지만 모호성이 있다”며 “메커니즘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파리협정 제6조 2항과 4항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중국/일본과의 배출권거래제의 연결 ▲지역 차원의 탄소시장 클럽 ▲GGGI, ADB 세계은행 등이 개발하는 메커니즘의 활용 등을 통해 한국의 국제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NDC 달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 가이드라인과 ITMO 관련 국제적 지침이 필요하며, 파리협정 제13조에서 투명성을 다룸으로써 감축분 품질에 대해서 양국이 협정에 의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ITMO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 파트너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공동의 기준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토 대학교의 Sven Rudolph는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하며,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와 같은 제도가 주요 해결 방안으로서 cap-and-trade가 유용하다”고 말했다. cap을 설정한 후에 배출자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cap-and-trade는 환경 보호에 효과가 있어 환경 목표를 저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일본 도쿄와 캐나다, 미국북동부의 RGGI, 캘리포니아와 퀘백, 온타리오주의 WCI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시장 창출은 가능할 것이며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의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 탄소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3년 내에 단기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3년 이내에 동북아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직접 연계는 매우 어려우며, 파리 협정 제6조의 맥락에서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탄소시장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ndrei Marcu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자본이 필요한 문제이며, 탄소가격이 안정화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3년 내에 국제적인 탄소시장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환율 예측과 고정환율제 등의 논의도 필요하며, 각 국의 에너지 정책들 또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Sven Rudolph는 “배출권거래제 발전 정도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유사성을 가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nich Matsumoto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탄소시장에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동북아 탄소시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규수 한국환경공단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5개 부문, 23개 분야에서 598개의 업체 참여로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연구원은 “민간 부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크레딧일 것이며, JCM은 기술 확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원과 무관하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JCM의 존재 자체가 CDM으 보완적 모델이라는 측면이 강했는데, JCM 역시 재정 지원에 기반한 사업인 점 등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너무 많은 크레딧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또한 더 이상 인센티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ropean Commission DG Climate Action의 Marco Lopiero는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감축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하며, 지속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탄소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국제적인 협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없다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시장이 실제 감축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배출권거래제 연계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팀장은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탄소 가격 측정과 정책을 위한 실질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carbon club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의 창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의 협력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하고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신생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추진 탄소가격 정책이 도입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제도를 확실시하고 이후에 연계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종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한국담당 이사는 “아직 우리는 걸음마 단계이며 일본과 중국은 국가차원의 배추권거래제가 없는 상태이다. 역량 부족으로 하향식 배출권거래제 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개도국들을 위해서 월드뱅크에서 하고 있는 PMR(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을 우리나라에서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포괄적인 연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중일 3국이 배출권거래제 요소별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부터 할 수 있는 것이 MRV이기 떄문에 MRV부터 3국이 일치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파리협정 제6조가 각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달성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룰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COP23에서 많은 옵션들을 내놓았는데 협상그룹 간 생각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에 격차를 줄이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앞으로는 산림을 통해 다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인데 REDD+는 산림 기반 산업활동을 해온 개도국과 지자체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 탄소 저감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EDD+가 파리협정에서 저감과 적응, 지속가능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구축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GCF의 Juan Chang은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금 마련이 중요하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금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영숙 공동대표는 “파리협정 제6조는 탄소시장이 궁극적 목표가 아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2차 계획 기간이 되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개선되고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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