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4차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도시환경정비계획에 의하면 마포로 인근의 경우 1979년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추가된 이래 개발완료가 60%이상으로 제일 많이 진행된 정비예정구역중의 한 곳이다.
또 서울의 중심지 육성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정 도심 및 마포, 부도심지역외에 중심기능 육성이 필요한 지역중심급 중심지까지 정비예정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중심급 중심지로 신촌역 주변의 노고산동,창전동 일대 지역 총 면적 8.3ha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세부 지역별로 용적률 250~600%가 적용되는 업무,문화 및 집회,판매시설물이 건축되어 지역중심지로 거듭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 마포지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
현재 합정역 일대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전략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강남북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이 정책은 2003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춰 부도심과 지역중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도심 및 부도심,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지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성격적인 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의 정비구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합정역~망원역 일대는 균형발전촉진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서교자이를 비롯하여 LIG, 홀트아동복지 사옥 건설, 개발이 한창이다. 나머지 구역도 개발이 되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합정지구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전략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대적용
서울시는‘한강 공공성선언’에 의거 한강변 일부지역을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으로 예정하고 5개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중 한곳이 합정전략정비구역이다. 지정된 지구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작성 및 도시계획결정 절차(조례개정 포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다시 말해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듯이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개발사업을 위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들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전략정비구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태생과는 다르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태생과는 다른 개발사업이 균형발전촉진지구,뉴타운,전략정비구역,유도정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으며 앞으로 또 다른 개발사업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나온다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기대를 아니할 수 없다. 혹시 나온다면 ‘남북통일특구’와 같은 남북통일과 연계된 지역개발의 일환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정비예정구역의 설정등 기본골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발표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존의 도시환경정비구역(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과 신규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아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유도정비구역 및 전략정비구역이 지정된 한강변의 합정지역이야말로 유망한 투자처로 더욱 더 인기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