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
라펜트l기사입력2011-10-2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8()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8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ㆍ정비ㆍ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 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주요내용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 內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되며,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게 된다.

 

또한 기 설립된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토지등 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 자동해제되며,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그리고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되는데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이나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이 그 방식이다.

 

이 외에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이오주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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