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8일(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ㆍ정비ㆍ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 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주요내용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 內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되며,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게 된다.
또한 기 설립된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토지등 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 자동해제되며,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그리고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되는데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이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이 그 방식이다.
이 외에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