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0일(금)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해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m(전장)를 2.5m×5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를 2.6m×5.2m로 한다.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한 수치이다.
이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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