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집 앞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민에게 조경설치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과 조경 설치비를 상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장을 확보한 가정에 '주차장 120만원, 조경 500만원', 총 62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장비는 평행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16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금은 공사가 끝나고 현장 확인 후 지급되며, 건축주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은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차장 설치 없이 담장철거와 조경설치만 원하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로 노상 주차면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