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자전거보관소, 장기수선계획 포함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일 공포
라펜트l기사입력2011-01-13

 

앞으로 300세대의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조경시설물,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내용도 반영시켜야 한다.

 

지난 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5(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항목에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자전거보관소, 주차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공종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부분수리’(수선주기 5, 수선율 20%)가 가능해진 것도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바뀐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조경시설물은 15년마다 전면교체(수선율 100%)와 부분수리(수선주기 5, 수선율 20%)를 실시해야 하며, 자전거보관소는 10년마다 전면교체(수선율 100%)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은 5년마다 전면교체(수선율 100%)를 하도록 했다. 기타 추가된 공종에 대한 수선방법과 수선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수립대상이다.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은 사용검사권자(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다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인계하게 된다.

관리주체는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경시설물, 자전거보관소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지속적이고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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