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

과업지시서,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등
라펜트l기사입력2018-04-24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지난 23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지침에서 개정된 내용을 짚어보자면 우선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과업내용에 해당 설계용역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에 업무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작성하는 과업지시서에는 과업내용에 대응하여 용역비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에 대한 내용도 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해 설계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해야 했으며,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설계VE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의 자격이 구체화됐는데, ▲VE 전문기관인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한국가치경영협회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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