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이하 친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1.4~1.24)한다고 밝혔다.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법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29일에 공포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방향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을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으로 삼고있다.
친수구역의 범위 및 규모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친수구역의 최소개발 단위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법상 2종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을 감안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친수구역의 지정을 비롯한 사업전반에 관한 검토와 심의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하천관리․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하게 된다.
개발이익 90% 국가환수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은 국가가 환수토록 하였다.
지정절차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하도록 했다.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의 대표발의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30일에는 민주당에서도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친수법 제정을 놓고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