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 15~2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6월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 고시)」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으며,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09.11월)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09)10~15% → (‘10)15~20% → (‘12)30% → (‘25)100%)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 에너지 절감률 : ‘10년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