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2곳 허용, 단계별 추진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 확정
라펜트l기사입력2010-10-29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2개 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방침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자 우선 1단계로 내륙과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을 선정하고 2단계로 사업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삭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업자(자치단체 등)가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 환경개선에 사용토록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공원관리협약 체결할 방칭이다.

 

아울러, 금번 공원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마련된삭도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케이블카 설치 세부 심의기준을 차기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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