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2개 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방침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자 우선 1단계로 내륙과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을 선정하고 2단계로 사업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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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삭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업자(자치단체 등)가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협약」을 체결할 방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