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정원국 사무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시에서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②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인가③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④ 겸용공작물의 관리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변경허가⑥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면제 승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행정대집행⑦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⑧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⑨ 입장료의 부과 징수⑩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징수⑪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⑫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⑬ 청문(위임된 사무)⑭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단속⑮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작성 보관⑯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⑰ 조경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징수⑱ 요금의 감면⑲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2. 산림용 종자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3.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②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③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④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⑤ 보호수의 지정․관리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 등5.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① 사방사업의 시행②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③ 손실보상④ 보상금의 결정⑤ 재결의 신청⑥ 사방시설의 관리⑦ 사방사업 수익의 교부⑧ 수익교부금의 공탁⑨ 사방사업의 위탁시행⑩ 사방사업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⑪ 공부의 비치6.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① 보호수, 노거수 지정․해제② 보호수, 노거수 보호․관리7.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8.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② 재해의 방지 등③ 복구비의 예치 등④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⑤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⑥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⑦ 복구의 대집행 등⑧ 복구준공검사⑨ 복구비의 반환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