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업체 턴키사업 수주못해

일정기간 턴키 및 설계심의시 불이익
라펜트l기사입력2012-04-10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비리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5() 전했다.

 

턴키사업은 최저가 사업과는 달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력을 평가(설계심의)한다.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뇌물수수, 상급자나 인맥을 동원한 로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못하게 할 계획이다.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만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시관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연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시 국토해양부 소속 심의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중앙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턴키사업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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