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동만 회장

10월28일, 패트릭 블랑 초청, 국제심포지엄 관심경주
라펜트l기사입력2009-09-24

 

인공지반 실무 가이드 매뉴얼도 제작 중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있음’에 ‘의미’가 함의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같은 흐름에서 인공지반녹화는 녹지가 조성될 수 없는 공간에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점에서 ‘유(有)’가 될 것이며, 그 식물들이 지구 및 정주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의미’가 될 것이다.
최근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분야는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28일 협회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건기연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심포지엄도 하나의 방점으로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버티컬가든 아티스트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Patric Blanc의 초청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시간에는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의 안동만 회장을 만나,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공지반녹화 분야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 인터뷰는 한국조경신문과 공동 기획하였으며, 자리에는 정대헌 대표와 호경애 기자가 함께 참석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안동만 회장((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계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열섬화 저감의 방안으로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활성화단계로 접어들었다. 인공지반녹화 분야의 현주소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에 경기농림진흥재단과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의 인공지반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방안에 대해 연구해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본 협회의 뜻을 알리고 인공지반녹화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됨으로써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심포지엄에 대해 간략한 소개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반녹화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 강연자로서 획기적인 입체녹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패트릭 블랑을 초빙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반녹화의 정책은 물론, 기술개발, 기준 마련 등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현수 박사(건기연)가 <인공지반녹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는 협회 내에 각 기관의 담당자와 본 협회 홍보대외협력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세미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패트릭 블랑과 김현수 박사의 강연자 초청을 완료하였으며, 행사의 취지를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인공지반녹화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을 모시고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패트릭 블랑(patrick blanc)은 누구?
현재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패트릭 블랑은 식물연구에 주력하여 식물벽을 건축의 내·외부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술적 감각은 전문예술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1988년 라빌레뜨 과학공원에 식물벽(Vegetal wall)을 설치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건축가 장 누벨의 여러 작품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Fondation de Cartier 입구를 식물벽으로 장식하였고, Musee du quai branly에 200여종의 식물을 사용한 식물벽을 설치하였는데, 특히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유명 건물에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verticalgardenpatrickblan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패트릭 블랑


▲Caixa Forum Madrid

현재 인공지반관련 정책 현황에 대하여

건축법 제32조(대지안의 조경)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 인정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옥상조경 면적, 식재, 구조, 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등을 규정한 건설교통부고시의 제2000-159호 조경기준이 기재되어 있지만 수직면에 대한 녹화방법인 벽면녹화에 대한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그 밖에 생태면적율 지침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들도 관련내용으로 숙지해 볼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경기도(경기농림진흥재단), 인천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구청 및 민간지원으로 인공지반 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도시녹지보전법 개정을 통한 옥상녹화보조금제도와 세제우대조치는 그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공지반녹화를 유도하는 것에서 그치지않고 의무사항으로도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용적율 완화나 입체녹화를 녹지조성면적에 산입, 녹화비용 지원, 세금감면제도를 통한 유도정책이다. 그리고 신주쿠의 녹지모델지구처럼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옥상, 베란다, 벽면 녹화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시행(김원태 등, 2007)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다.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공지반녹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말하자면, 첫째, 지자체마다 건물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물녹화 지원사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물녹화가 우선 필요한 지역을 등급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지원을 제도화하도록 하고, 넷째, 시민인식 확대와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며, 다섯째, 건물녹화 공사규모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기술도 향상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도록 관련 법규를 세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건물녹화사업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자연공간의 개발은 사용자 관점에서 거주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또한, 한정된 부지 안에서의 공간활용과 녹지확보라는 양면적인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건축 또는 지하화로 발생된 구조물 상부에 조성되는 인공지반은 녹지 및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거주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옥상 및 벽면녹화할 경우 지원사업등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유발되는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부대공간은 녹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인공지반녹화”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조절능력에 중점을 둔 저관리, 경량형의 옥상녹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문과 산업부문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는 도시면적의 40% 이상이 포장률이 70%가 넘는 생태적 불모지(서울시의 경우 48%)로 생태계 파괴 및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 도시의 생태적 복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48% 이상이 불투수 포장이고, 이 면적 중 불투수 포장도가 70% 이상인 도시사막화 지역이 도시지역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상공간의 조경면적 확대 등과 같은 단지 특성화로 인한 자연지반의 축소 및 인공지반의 확대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공지반 하부 구성의 시스템적 접근 부족으로 인한 지하공간의 하자 발생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대형 시설물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자연지반의 소멸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생태문제의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도시 기후변화 유발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옥상 및 벽면녹화, 실내녹화등의 설계시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양중작업, 소규모작업, 순차작업등으로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이 고려된 품셈조정, 일위대가, 시방서등이 신설되어 일반조경과 확고히 구분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응기술의 체계적 현장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여기술진의 사전학습과 유경험자로 참여제한을 두는 등 요소기술의 안정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역량 확보등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반녹화 매뉴얼에 대해서
본 매뉴얼은 인공지반녹화를 설계, 시공하려는 건물소유주, 관련 설계업체, 일반 조경시공업체 등 옥상녹화 비전문가들이 옥상녹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내용은 인공지반녹화 관련 세부 분야별 개념과 기술개론을 소개하고, 설계·시공 시 꼭 점검 또는 검토해야 할 문제나 해결방안에 대해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시하며, 각 지침을 이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공법, 기준, 규정을 소개하고 권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인공지반녹화 시공 완료된 사례들을 사진과 도면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반녹화 매뉴얼 제작 회의에서

앞으로 협회의 계획은?
인공지반녹화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인공지반녹화 작품에 대한 시상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옥상녹화 무료시공해 주는 사회공헌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
특히 인공지반녹화는 조경부문과 건축 그리고 다분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접분야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안동만 회장((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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