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에 1조7,500여억원 자금지원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에 44억원 지원
라펜트l기사입력2010-08-18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1조 7,500억원을 지원한다는『포스코 패밀리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18일(수)  강남 포스코센타에서 개최된 『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합동 선포식에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해 포스코의 상생경영 방침을 높게 치하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 내용은 POSCO 그룹 12개 계열회사*가 14,500여개 협력사들에 대해 자금지원 1조 7,568억(상생펀드, 설비투자자금 등), 결제조건 개선(현금성결제비율 100%, 월 8회 대금지급 등),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과 함께 업계 최초로 298개사**의 1차 협력사가 11,700여개 2,3차 협력사들에 대해 총 44억원의 장·설비투자 자금 등 자금지원, 대금결제조건 개선(현금성 100% 유지, 월 1~3회 대금지급 등),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직적인 상생협약이 주를 이룬다. 

이 협약의 운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후 우수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와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포스코 12개 계열사는 △ 하도급을 위탁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구두 발주 금지)  △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 △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 상생협력지원(자금지원(총 1조 7,568억원) : 장·설비투자 자금 등 직접지원 268억원, 포스코 패밀리 네트워크론 5,000억(기업은행), 협력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펀드 조성 4,000억원(신한, 우리은행), 뿌리기업 이행보증 사업운영 5,000억원, 상생보증프로그램(협약보증 펀드 운영) 3,300억원) △ 대금지급조건에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포스코 : 전액 현금지급)와 주 1~2회 대금 조기지급 등의 내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포스코 계열 298개 1차 협력사 또한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들과 함께 장.설비 투자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지원(총 44억원)과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현금비율 50% 이상) 및 월 1~3회 대금 조기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과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수직적 상생협약은 그 파급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중소기업간의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기업부담 및 감시·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

*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특수강, 포스코강판,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삼정피앤에이,포스메이트, 포스코에이앤씨, 포스코파워, 에스엔엔씨(에스엔엔씨는 신규, 나머지는 재협약)

**14,500여개 1차 협력사 중 비교적 규모가 큰 298개 업체 : 삼우에코, 덕지산업, 삼화금속, 신영에스엔피, 홍건개발, 광양로공업, 광양, 남영산업, 주원엘리베이터, 한양티이씨, 이엔씨기술연구소, 금남산업 등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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