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칼을 뽑았다.
지난 19일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도렴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의 첫 과제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개선’ 카드를 꺼낸 것이다.
최병록 실장은 “그간 건설산업의 하도급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은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라며 과제추진 배경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 중 첫째가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건산법에 나와있는 3가지 규제근거인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전가, 하도급대급 미조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부당특약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을의 경우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안 지키면 갑이 하자보수를 다했는데 돈을 2배를 물어라’,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주요 부분은 5년으로 되어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1~2년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5년으로 해놓고 전부다 하자 책임을 사실상 하도급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모두다 을의 책임이다, 을이 알아서 다해라’, 아니면 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산재보험은 보험법에 의해서 갑이 가입하는데, ‘제반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치료비나 보상, 기타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 이런 이면 계약을 하는 사례
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규정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하도급계약 저가입찰’사례다. 그동안 정부는 하도급 가격이 계약금액이 82% 미만이면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시공에 한정되어왔고 시공 부분만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금액이 90%가 넘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실제 자재납품은 따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은 싹 빼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계약금액은 70% 이하로 되어서 큰 저가입찰이 되는데, 시공부분, 계약부분만 첨부되면 이것은 적정성심사에서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에 제작납품계약도 1건으로 포함해서 하도급계약으로 적정성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하도급계약에서 계약 후 교부를 하지 않는 관행 개선에 대한 사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서로 교부하도록 되어있지만 교부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부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세부기준 마련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건설공사 관련 정보에 하도급률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선급급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반드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앞선 내용이 반영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히며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시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