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 떠안던 하도급 관행 ‘뿌리뽑는다’

정부 ‘불공정 하도급 관행개선’ 방안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11-05-21

 

국무총리실이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칼을 뽑았다.

 

지난 19일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도렴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의 첫 과제로불공정 하도급 관행개선카드를 꺼낸 것이다.

 

최병록 실장은그간 건설산업의 하도급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은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라며 과제추진 배경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 중 첫째가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건산법에 나와있는 3가지 규제근거인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전가, 하도급대급 미조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부당특약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을의 경우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안 지키면 갑이 하자보수를 다했는데 돈을 2배를 물어라’,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주요 부분은 5년으로 되어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1~2년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5년으로 해놓고 전부다 하자 책임을 사실상 하도급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모두다 을의 책임이다, 을이 알아서 다해라’, 아니면 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산재보험은 보험법에 의해서 갑이 가입하는데, ‘제반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치료비나 보상, 기타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 이런 이면 계약을 하는 사례

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규정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하도급계약 저가입찰사례다. 그동안 정부는 하도급 가격이 계약금액이 82% 미만이면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시공에 한정되어왔고 시공 부분만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금액이 90%가 넘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실제 자재납품은 따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은 싹 빼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계약금액은 70% 이하로 되어서 큰 저가입찰이 되는데, 시공부분, 계약부분만 첨부되면 이것은 적정성심사에서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에 제작납품계약도 1건으로 포함해서 하도급계약으로 적정성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하도급계약에서 계약 후 교부를 하지 않는 관행 개선에 대한 사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서로 교부하도록 되어있지만 교부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부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세부기준 마련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건설공사 관련 정보에 하도급률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선급급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반드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앞선 내용이 반영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히며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시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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